2024년에 공무원의 봉급이 평균 2.5% 정도 인상되면서 수당도 함께 인상되었는데요.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
으로 이루어진 만큼, 보수 외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이며,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 외의 부가급여를 말합니다. 실비변상을 포함해서 수당은 크게 6 분야로 나뉘며 총 18종으로 구분됩니다.
상여수당
- 대우공무원 수당
- 상위직급의 선발된 대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
- 월 봉급액의 4.1%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
- 정근수당
-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
- 월 봉급액의 50%이하금액으로 산정됩니다
- 1월 1일, 7월 1일 연 2회 지급됩니다
- 정근수당가산금 : 월 5~13만 원이며 5년 차 이상에게 지급되었으나, 2024년부터 초년차부터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
- 성과급여금
-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
- 지급기준액의 0~172.5%에서 산정되며, 연 1회 이상 지급됩니다
가계보전 수당
- 가족수당
-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
- 배우자 월 4만 원,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원
- 4인까지 지급가능합니다
- 자녀의 경우 첫째 월 3만 원, 둘째 월 7만 원, 셋째 이후부터는 월 11만 원이 지급됩니다
-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
- 재외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
- 국외 유, 초, 중, 고 취학자녀의 학비가 지원됩니다
- 주택수당
-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
- 하사이상 중령이하 군인에게 월 16만 원 지급됩니다
- 재외공무원에게는 공관 소재 주택임차료를 지급합니다
- 육아휴직수당
- 육아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
- 월 봉급액의 80%를 지급받게 됩니다
- 상한액 150만 원과 하한액 7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
-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100% 지급(상한액 250만 원) 받게 됩니다
특수지근무수당
-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,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
-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
- 예를 들면 도서, 벽지, 접적지, 특수기관 근무자 등이 있습니다
- 월 3~6만 원을 지급받습니다
특수근무수당
- 위험근무수당
-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
- 월 4~ 6만 원이 지급됩니다
- 특수업무수당
-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
- 업무대행수당
- 병가, 출산휴가, 유산휴가, 사산휴가, 육아휴직,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
- 휴직자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
-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
- 군법무관수당
- 군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
- 월봉급액의 35% 이하에서 책정됩니다
초과근무수당 등
- 초과근무수당
-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해당됩니다
- 시간 외 근무, 야간근무, 휴일근무 등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
- 관리업무수당
-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
- 월 봉급액의 9%가 지급됩니다
실비변상 등
- 정액 급식비 : 모든 공무원에게 월 14만 원이 지급됩니다
- 직급보조비
-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
- 8급, 9급 공무원 175,000원 ~1급 공무원 75만 원 사이에서 차등지급됩니다
- 명절휴가비
- 월봉급액의 60%가 지급됩니다
- 명절일(설날, 추석) 기준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.
- 연가보상비
- 1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
- 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